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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그 담당자만 처리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검색도 해보고 이카페에 다른분 한테 답변 달아주신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로 일을 한 날만을 말하는게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일 유급휴일이면 7일로 계산이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날,일요일,토요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자분이 주5일제 사업장 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토,일 둘다 유급휴일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급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그 담당자만 처리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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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싹싹한가마우지1
    싹싹한가마우지1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시간은 1년 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180일 안에 들어가는 날은 근무한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일 등 실제 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지급된 날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을 했는데도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날은 제외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더 지급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1일 8시간씩 5일 근로하고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이면 월 209시간이 되고 이때의 2019년도 월 최저임금은 8,350원×209시간 =1 745,150원인데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면 웚근로시간은 243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8,350 × 243 = 2,029,050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토요일 유급휴일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회사의 다른 모든 근로자들도 그렇게 급여를 받아왔는지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담당자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