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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안녕하세요 24.01월이되면 2+2계약이 만기되는데요??제 개인사정으로 10개월정도 추가 거주하고 싶어 임대인과 얘기해보려고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다만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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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 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