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1.어렸을 때 남이 인터넷에 올린 팬아트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그렸다고 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올렸어요
2. 제가 찍은 게 아닌 캡쳐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3.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이라고 까지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팬아트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1번과 2번행위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