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팬아트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1번과 2번행위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