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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의로운오랑우탄5823.03.25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1.어렸을 때 남이 인터넷에 올린 팬아트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그렸다고 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올렸어요

2. 제가 찍은 게 아닌 캡쳐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3.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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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이라고 까지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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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팬아트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1번과 2번행위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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