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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3

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이쁜 그림이나 사진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무단으로 다운 받아 가게 안에 비치한다거나 그러면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나요?

혹시 침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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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운받아 가게 안에 비치하면 이는 무단전시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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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영업을 위한 가게에 비치한 경우라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벌칙 규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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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위반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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