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적인 목적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노래 가사를 화이트보드 같은 거에 옮겨적고 제가 만들었다고 하고, 약간 프린트된 그림을 제 가족이 그렸다고 거짓말하고,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팬아트를 제가 그린거라고 하면서 올린 적이 있고, 드라마 플랫폼 같은 곳에서 드라마 화면 캡쳐했을 때 검은 화면이 안뜨고 그낭 그 장면이 뜨길래 개인소장 했다가 sns에 업로드했고, 카톡 배경화면 같은 거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으로 해놓은 적이 있는데 이럴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 친고죄는 있지만 상습적인 경우에는 제외라고 하던데 이게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번에 이렇게 했지만 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ㅠ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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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정도로는 실제 저작권침해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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