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등 법률에서 개 사육, 도축, 유통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자세히요ㅠㅠ
워낙 개 관련 법률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아보면 볼수록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개사육 도축에 관련된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에는 답변드기기가 어려우며,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인지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뭐가 애매하고 어떤게 헷갈린다고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에는 의미있는 답변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