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