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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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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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