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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09

개 식용금지법이 뭔가요? 무슨내용이죠?

속보로 개식용금지법이 뜨던데 이게 무슨내용인가요? 개고기를 먹는걸 법으로 금지한다는건가요? 주요내용과 어길수 처벌내용은 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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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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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법률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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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이 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실제 본회의 통과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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