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