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불공 등록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초과)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약 작성을 하는 게 맞다면, 그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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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초과)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약 작성을 하는 게 맞다면, 그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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