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4

부당이득죄로 볼수 있을까요?

부당이득죄성립될까요?

A는 새상가를 B에게 임대를얻어 C에게 다시 전대함.B는 새상가임을고려하여 렌트프리 3개월을주었으나 A는 이사실을숨기고 전차인 C에게는 한달만 렌트프리를 주어 C의 두달치월세 300만원을 챙김.

또한 C는 월세를 체납없이 다냈음에도 A는 C에게받은 월세를 B에게 제때 주지않음.

이런경우 C는A를 부당이득죄로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14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2010도778 판결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과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때 C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문이기에 부당이득죄는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