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A(상가주인)
B(전대차 임대인)
C(전대차 임차인)
D(나)
이제 곧 계약기간은 만료되고,
C가 운영한지는 2년밖에 안되었고 C는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데,
B가 전대차를 정리하고 D에게 A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새로 적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A,B,D는 다 동의하고 있고 C만 운영의지가 있는상황에서 C가 법적으로 버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대차가 권리금은 못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나간다하고 버티면 저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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