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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83
어린도요8321.05.18

보증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점포 양수양도시 본인(전 세입자)이 현 세입자 B에게 보증금을 빌려줌(보증금 반환없이 그대로 승계하는식).대신 빚상환이 없을시 보증금은 B의 임대차 만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함. 이후 B는 임차료 미납(8개월 이상)

임차료의 잦은 미납으로 건물주는 B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내용증명 발송후 B를 내보내려는 가운데 본인의 보증금에서 그동안 미납된 임차료를 차감하겠다고 고지함.

임차인B는 상습적으로 빚상환이 안되었으며 속임으로 인한 승계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바 본인은 현임차인 B를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적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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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해당 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기로 보기에는 구체적인 기망의 점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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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B가 보증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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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B가 님으로부터 돈(보증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B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님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갖추신 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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