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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어린도요83
어린도요83

보증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점포 양수양도시 본인(전 세입자)이 현 세입자 B에게 보증금을 빌려줌(보증금 반환없이 그대로 승계하는식).대신 빚상환이 없을시 보증금은 B의 임대차 만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함. 이후 B는 임차료 미납(8개월 이상)

임차료의 잦은 미납으로 건물주는 B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내용증명 발송후 B를 내보내려는 가운데 본인의 보증금에서 그동안 미납된 임차료를 차감하겠다고 고지함.

임차인B는 상습적으로 빚상환이 안되었으며 속임으로 인한 승계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바 본인은 현임차인 B를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적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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