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채권자)-매수자(글쓴이, 채무자) 간 개인근저당을 설정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받기를 매도자가 채권자를 본인 이름말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하는데
돈은 매도자한테 갚을건데
채권자를 다른사람으로 하는게 가능한건지, 안전한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자 명의는 채무를 진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