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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개인근저당 설정시 채권자. 법적인 문제 질문드립니다.

매도자(채권자)-매수자(글쓴이, 채무자) 간 개인근저당을 설정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받기를 ​매도자가 채권자를 본인 이름말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하는데

​돈은 매도자한테 갚을건데

채권자를 다른사람으로 하는게 가능한건지, 안전한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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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자 명의는 채무를 진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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