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발생할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시 발생할 이자, 채권자 양도 등 채무의 내용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의 내용을 채권자의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