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서 미고지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가 발생할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시 발생할 이자, 채권자 양도 등 채무의 내용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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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의 내용을 채권자의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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