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인데
외상대금목적으로 금액때문에 담보물을 가족소유자의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정시 채무자로 그 회사를 넣지않고
실제 운영하고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넣었는데
외상대금 상환을 못할경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확인서면 계약서 작성으로 법무사직원분들과 소유자와 채무자 다 만났던 상황입니다
대표도 채무자의 가족, 물건도 채무자의 가족이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변경이 제일 좋지만 변경하기전까지 강제력이 있어야 안심하고 진행을 할수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