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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비93
안녕하세요
법원판결로 단독상속을 받기로 되있었는데 단독상속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단독상속자의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상속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려는 자가 이미 상속등기를 하셨다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본인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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