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차상속일 경우 취득세 두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판결로 단독상속을 받기로 되있었는데 단독상속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단독상속자의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상속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려는 자가 이미 상속등기를 하셨다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본인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