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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바다사자173

공정한바다사자173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쿠팡 등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쿠팡 등의 플랫폼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12% 정도 되는데요

저는 소매업종의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율이 매출세액의 1.5%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7000원에 사온 물건을 10000원에 팔아서 제게 정산된 금액이 8800원이라고 했을때요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의 1.5%인가요 8800원의 1.5%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공제는 7000원의 0.5%인 35원만 받을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포털 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물품 등을 판매시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수수료로 지급한 공급대가에 대해 0.5%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 기준이므로 판매금액의 1.5%입니다. 기재하신 매입금액 7천원은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도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