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김새는 빌라같지만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5만원 납부중인 상태이며 현재 관리비외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달리 관리비고지서는 따로 없으며 매달 지출된 내역을 엘리베이터 공지문에 붙여놓는 방식으로 관리비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항목은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보수비용 49,000원
- 펌프교체 180,000원
- 하수배관세척 135,000원 / 소방보수 70,000
- 소방배수관 동파방지 27,000원
- 소방펌프보수 28,500
- 급수펌프교체 1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