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관리비외 청구, 임대인?임차인?
생김새는 빌라같지만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5만원 납부중인 상태이며 현재 관리비외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달리 관리비고지서는 따로 없으며 매달 지출된 내역을 엘리베이터 공지문에 붙여놓는 방식으로 관리비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항목은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보수비용 49,000원
- 펌프교체 180,000원
- 하수배관세척 135,000원 / 소방보수 70,000
- 소방배수관 동파방지 27,000원
- 소방펌프보수 28,500
- 급수펌프교체 110,000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만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역을 미루어 볼때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는 장기수선충담금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경우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위 제시된 항목모두 수선유지비로 보여지기는 하나,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일반적인 관리비외에 지출된 목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없다보니 세대별로 분할하여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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