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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벌283
반가운벌28323.06.18

오피스텔 전세 관리비외 청구, 임대인?임차인?

생김새는 빌라같지만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5만원 납부중인 상태이며 현재 관리비외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달리 관리비고지서는 따로 없으며 매달 지출된 내역을 엘리베이터 공지문에 붙여놓는 방식으로 관리비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항목은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보수비용 49,000원

- 펌프교체 180,000원

- 하수배관세척 135,000원 / 소방보수 70,000

- 소방배수관 동파방지 27,000원

- 소방펌프보수 28,500

- 급수펌프교체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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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만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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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역을 미루어 볼때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는 장기수선충담금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경우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위 제시된 항목모두 수선유지비로 보여지기는 하나,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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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일반적인 관리비외에 지출된 목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없다보니 세대별로 분할하여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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