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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캥거루177
헌신하는캥거루17721.03.26

악성 관리비 체납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사는집을 소유하고 실거주자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세를 주고 있어서 주인이 거주하는 집은 몇세대 안될 겁니다.

저는 제가 사는집을 소유하고 실거주자입니다.

2층 상가 주인이 관리비를 안냅니다.

세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동안에는 관리비를 세든 사람이 내는데

공실이면 절대 안냅니다.....

그렇게 모인금액이 몇천....

근데 그것도 이전 오피스텔 회장이

계속 내라고 통보했는데도 안해서

입주민 동의서 받고 전기 차단했더니

오히려 회장을 고소 해서.

몇년간 괴롭히고 계속 법원에 고속하고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기가 다 되서 회장이 바꼈는데

바뀐 분들은 전 상황을 한쪽사람만 듣지 않고 둘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내자고 구두로 술마시면서 합의하고 미납금액 적은걸 그냥 없애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안냈죠. 그래서 그 전 금액은 받을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새로 발생하는것만 내라고 했는데도 안낸게 제가 알기로만 900만원 가량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는 입주민들한테 계속 부과 하는 것 같은데

회장은 절대 아니라고만 하고 본인이 회장하고 오른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거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세입자가 아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내려버리고

다른 재경비 이런식으로 항목을 추가해서 금액을 더 넣어서 관리비 올리는 식으로 하고.

그냥 본인들이 나눠서 안내서 그런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걸까요..

도대체가 투명하지도 않고

알 방법도 없고

돈 안내는 사람도 너무 악질이고

저는 그냥 집 한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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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단과 같은 제재는 기재한 것처럼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관리비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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