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비환급 임차인

현재 30세대 미만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 청구된 부분을 임대인에게 환급받았었는데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없고

엘베비용 청소비용 공용전기료 소방점검비용 일반관리비를 합산해서 납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관리비가 현재 몇천만원대로 적립되어있는데

명시만 일반관리비이지 충당금 처럼 적립되는것이라고

볼수있어서 임차인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나, 일반관리비는 사용자가 소비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관리비가 적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충당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합의가 없다면 환급 청구는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