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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23.04.26

1인개인사업자 산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일을 하면서 산재처리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하청 업체이고 일용직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한분이 손가락 조금 찢어지고 무릎을 박아서 연골이 조금 찢어져서 2주 진단을 받고 산재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산재가 없고 일 준 회사에 요청 했더니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산재요청하신분은 2주간 일도 못하고 2주가 지나도 바로 일 못하니 거기 상응하는 금액 250만원을 달라시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ㅜㅜ 이런일 처음이고 앞으로도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거는

1. 일용직 분 지금 250 으로 주는게 나은가요?

일 터지고 지금 이라도 제가 산재를 가입가능하다면 가입 하는게 맞는건가요?

2. 산재는 일회성 인가요? 아님 사업하는동안 계속 매달 돈을내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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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재보험 가입 시 매월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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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가입한 후 산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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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산재가입을 지금이라도 하고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돈을 주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재은폐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속 사업을 한다면 매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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