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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
24.04.18

1인사업자이고 일용직 일하러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산재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일용직분 산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인사업자인데 산재가입은 안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일용직을 데리고 일 하는데 1시간정도 일하다가 크레인 피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가서 수술해야한대요


건설업이라서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매번 일용직도 바뀌고 산재는 어떻게 드는 건가요?


♢만약 사고가 터치고 산재를 들어야 한다면 잠깐 드는건지 아님 사업등록한날부터 안들은걸 다 내야하는 방식 인가요?ㅜㅜ


♢일용직분도 고용계약서 작성한건 없지만 사업장에서 무조건 산재처리를 알아보고 해줘야 하는거죠?


♢ 산재처리 보험비용은 사업장에게 얼마나 얼마동안 내나요?


♢ 공사계약금과 일용직 인원수랑 상관해서 보험을 청구하나요?


고수님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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