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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24.04.18

1인사업자이고 일용직 일하러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산재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일용직분 산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인사업자인데 산재가입은 안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일용직을 데리고 일 하는데 1시간정도 일하다가 크레인 피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가서 수술해야한대요


건설업이라서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매번 일용직도 바뀌고 산재는 어떻게 드는 건가요?


♢만약 사고가 터치고 산재를 들어야 한다면 잠깐 드는건지 아님 사업등록한날부터 안들은걸 다 내야하는 방식 인가요?ㅜㅜ


♢일용직분도 고용계약서 작성한건 없지만 사업장에서 무조건 산재처리를 알아보고 해줘야 하는거죠?


♢ 산재처리 보험비용은 사업장에게 얼마나 얼마동안 내나요?


♢ 공사계약금과 일용직 인원수랑 상관해서 보험을 청구하나요?


고수님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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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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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산재발생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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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역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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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업종과 공사규모,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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