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의 기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여쭸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질문드립니다.불촬물이란게 흔히 말해 지하철 몰카범 이런 애들이나 모텔에 카메라 숨겨두는 애들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건데 아이돌 쇼츠나 스포츠 쇼츠같은데서 썸네일이 짤려서 다리만 나오고 오늘의 핫플레이어 뭐 이런식이면 종합적으로 성적 목적은 없으니 불촬의 구성요건이 미충족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 일부만을 잘라 만든 영상은 불촬물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편집을 하여 성적인 형태로 가공했다면 딥페이크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