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 질문 있습니다.
불촬물 시청이라던가 소지라던가 그런 법률로 문제가 될때 불촬물이
1.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되어 퍼진 영상
2.합의하에 찍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퍼진 영상
둘 다 포함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위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시청,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라고 구체적인 규정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도 불법촬영물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
2. 합의 촬영이지만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객체가 되는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