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제육덮밥슾

제육덮밥슾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 질문 있습니다.

불촬물 시청이라던가 소지라던가 그런 법률로 문제가 될때 불촬물이

1.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되어 퍼진 영상

2.합의하에 찍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퍼진 영상

둘 다 포함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위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시청,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라고 구체적인 규정내역을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도 불법촬영물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

    2. 합의 촬영이지만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객체가 되는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