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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앙230

심심한원앙230

23년도 면세매입 누락 시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안녕하십니까 일반 법인입니다.

23년도 누락 된 면세 매입계산서가 확인되었는데 부가세 신고 없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건강검진 비용 1천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실상 부가세 수정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시되,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