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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박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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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서류 유효기간 지나면 못 받나요?

실비보험을 청구 하다보니 20년도꺼부터

22년것 까지 한꺼번에 청구를 하였는데

21년,22년것만 받았네요

혹시 3년이 지나면 아예 못 받는건가요?

다시 20년 서류만 표시해서 청구하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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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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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의 효력이 3년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3년이 경과하면 청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20년도는 아직 3년전일텐데 왜 보장에 제외됐는지 의아하군요. 다시청구해볼 것 없이 보험금청구하면 카톡으로 배상담당자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거기에 여쭤보시면 더 신속하게 사유를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이면 19년입니다.

    20년 사고건 다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사고날짜 천천히 살펴보세요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장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는 병원 다녀온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3년지나면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보장은 안되지만

    보험사 재량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서류 유효기간 지나면 못 받나요?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 지나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긴 합니다.

    청구 유효기간이 3년이라서.. 3년이 지난 것들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만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청구를 하면 년도별 심사자가 각각 정해져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콜센터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한은 병원진료 완료 후 3년입니다. 이 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때문에 꼭 3년 기한안에 청구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인것은 맞지만 좀 이상한데요!?

    2020년 것은 아직3년이 지나지않았는데요?부지급사유를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청구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사고는 청구하여도 보험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청구건도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3년이 유효기간이니까요. 2020년 치료력은 2023년 12월까지 청구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