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명의 장기렌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카니발을 장기렌트로 이용중에 있어요.
업무용승용차로 차량을 한대 더 장기렌트 승계를 알아보다가 같은 조건으로만 가능한 승계가 있는데 선납금없는 장기렌트라서 개인사업자로는 이용중에 있어서 그런지 조건이 안맞고 개인 대표자명의로는 가능 하다고 해서요.대표자명의로 장기렌트를 해도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또 카니발9인승1대와 업무용차량 1대 이렇게 있으면 운행일지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카니발9인승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명의로 렌트를 해도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경비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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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일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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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연 1천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이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