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렌트카 개인승계 문의드립니다.
법인 렌트카 차량을 개인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렌트회사에 반납을 안하고, 개인의 렌트카비용 1년치를 법인에서 대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와, 어떤 증빙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렌트비용을 법인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렌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 증빙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전액 손금불산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