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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46
단아한달팽이4620.06.28

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일이 지정되고 원고승소로 알고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사건번호 동일) 피고1 피고2 중

피고1 답변서 미제출

피고2 답변서 제출

하였을 경우 판결선고일이 지정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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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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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 자백간주가 되어 변론이 종결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에 대하여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두명이고 그 중 한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 자백간주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한 피고에 대하여는 변론 종결, 나머지 한 피고에 대하여는 변론 계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피고에 대한 변론이 나중에 종결된 이후 한꺼번에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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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변론판결 관련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피고 1과 피고 2의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보통은 한명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열고 그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판결은 선고하지 않고 판결선고는 피고 2와 같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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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경우에는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1은 자백간주로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는 자백간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민사소송법 150조).

    의제자백(擬制自白), 추정자백(推定自白)이라고도 한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백한 경우와 같이 증거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보아 다투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 단순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150조 2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50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150조 3항 단서). 자백간주는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자백간주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백간주 [constructive admission, 自白看做]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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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되고 원고에게 피고1 주소보정한 뒤 그래도 2회 불출석하면 무변론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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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2명중 1명만이 답변서를 제출한경우 재판부는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됩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 함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며 소송결과는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선고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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