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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20.01.09

민사소송 1심재판때 피고의 불출석으로 승소한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 1심 판결때 피고가 불 출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할 수 있다면 피고는 며칠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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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피고가 법원에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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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내에 추후보완상소의 절차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단순 불출석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런 문제는 질문의 내용정도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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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피고가 1심에 불출석하여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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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만 불출석 한 경우에는 원고 및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소취하 간주를 하는 것과는 달리 명문상 어떤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만 불출석시에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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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law91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고 승소가 내려진 경우에도 피고는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항소기간은 판결 송달일 부터 2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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