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때 피고가 불 출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할 수 있다면 피고는 며칠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