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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
20.01.09

민사소송 1심재판때 피고의 불출석으로 승소한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 1심 판결때 피고가 불 출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할 수 있다면 피고는 며칠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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