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피고가 법원에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