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