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봉제공장 임대계약서 해지방법ㅡ. 사업자 폐지하면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 하지 않아도 자동해지되는지요.
공장을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19년10월경 )코로나등으로 어려워져서 사업자 폐지를 했습니다.(22년 8/30)일자로요 .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 하지는 않았 습니다.사업자 폐지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이 재계약없이 그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만 내고 우리에게 권리 포기하라고 하구요 그러면 제가 계약한 계약서는 계속살아서 그공장 임차인으로 되나요? 혹시 그사람이 월세를 못내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수고스럽겠지만 해결 방법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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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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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도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지하여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질문자분과 다음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데
전대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계약한건 기존 임차인이기에
질문자분이 월세를 납부해야하며, 원상회복 의무도 같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