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하고 저를 퇴사처리해버렸는데 부당해고 맞나요?
제목처럼 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한뒤 직원들을 전원퇴사처리후 다른사람에게 영업승계를 해버렸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새로운사업자가 영업승계를 받은날 저에게 통보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사업자는 저를 전 사업자와 달리 4대보험가입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일한날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전 사업주에게 아무런 통보도 들은게 없을뿐더러 새로운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기에 부당한 사유라 생각되어 더이상 일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 직속상관에 그날짜로 퇴사를 보고하고 그날 근무를 다 마치고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와 새로운사업주를 상대로 1일 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상황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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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했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 전에 양도회사에서 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닌 한, 이미 양수인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양도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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