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한뒤 직원들을 전원퇴사처리후 다른사람에게 영업승계를 해버렸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새로운사업자가 영업승계를 받은날 저에게 통보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사업자는 저를 전 사업자와 달리 4대보험가입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일한날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전 사업주에게 아무런 통보도 들은게 없을뿐더러 새로운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기에 부당한 사유라 생각되어 더이상 일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 직속상관에 그날짜로 퇴사를 보고하고 그날 근무를 다 마치고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와 새로운사업주를 상대로 1일 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상황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