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사무실통해계약해지하겠다고했다하는데저는통보받은일이없어요?
갑자기임차인이계약끝났다고재계약안하겠다고12월14일만기인데12월19일에문자가왔네요.자기는상우회에11월에연락했다고월세더못주겠다하는데..보증금없이월세만받았거든요..제매장반다이에다른쪽매장한다이해서장사했는데한다이매장에세보증금못돌려받았다구(저는다돌려줬어요)장사하고있는데저는월세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면,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원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 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12. 19.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4. 3. 18.경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