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이신데요 아버지 계좌를 쓸수있을까요?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할것같은데요...
지금 경제활동을 어머니께서만 하고 계시거든요...
병원비로 돈이 꾸준히 나가면 가계가 힘들어질것같아요...
그런데 돈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아버지 치료비랑 요양병원비를 내야하는데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치료비와 요양병원비로 내고싶거든요...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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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통 이를 사용합니다(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후견인 선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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