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검도 유단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우산이 일반적으로 흉기나 위함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령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경우에 마땅한 수단이 없어 우산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