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잔존재화를 기타매출과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였습니다
잔존재화는 복식부기에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변과 대변에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답변드렸다시피 포괄양수도하여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되었을 경우 때 일반적인 판매와 같이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존재화는 복식부기에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변과 대변에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100만원, 세액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 (차변) 세금과공과 10만원 / (대변) 현금예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