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사업자금 증여 후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대출 금액이 2억정도 됩니다. 이자 변제해나가면서 중간에 아들한테 아들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밟을 시 아들에게 지원해준 3000만원이 편파변제 적용이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여나 그 지원해준 금액때문에 아들의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과 3천만원을 증여해주신 것과는 전혀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