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사업자금 증여 후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대출 금액이 2억정도 됩니다. 이자 변제해나가면서 중간에 아들한테 아들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밟을 시 아들에게 지원해준 3000만원이 편파변제 적용이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여나 그 지원해준 금액때문에 아들의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과 3천만원을 증여해주신 것과는 전혀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