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명의는 자녀이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시에는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이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상환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아버지가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여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통장만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고, 통장을 경유하여 상환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 해당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