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담보제공으로 아들이 대출 후 아버지 채무 변제시 세법상 제약이 있나요?
저희 농협 고객 중에 재산은 아버지 명의이나 사업자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실지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 보니 아버지명의의 대출이 있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번 대출명의인은 아들인데, 아버지 채무상환을 해도 세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친이 상환해야할 채무를 자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변제한 그 채무상당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친이 자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타인의 채무를 제 3자가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명의는 자녀이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시에는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이 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상환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아버지가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여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통장만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고, 통장을 경유하여 상환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 해당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