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의 법인의 대표가 연구원 자격을 가질 때 비과세 20만 원 연구 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대표의 아들도 연구원이 됐을 때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대표가 70%주주고 배우자가 3%주식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