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법인의 주주인 임원(1인 법인)과
법인 임원, 직원 학자금(대학.대학원) 지원시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회사 임직원에 지원되는 학자금은 임직원 개인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가 필요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으로 반영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를 위한 학자금의 경우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비로 자녀 학자금을 처리하게 되지만,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4대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632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