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부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님으로 외주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비용처리를 해야 함으로 아마도 3.3%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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