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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독수리86
엄청난독수리8623.01.10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하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들어와서 30만원에서 50만정도의 소득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는지, 3.3프로 프리랜서형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세금 그런거 안떼고 그냥하는건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것같은데.. 어떤조항을 봐야할지도 궁금합니다.ㅠ 어떤사람들은 굳이 신고하지않아도 된다그러고 어떤사람들은 신고하라그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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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부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님으로 외주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비용처리를 해야 함으로 아마도 3.3%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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