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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75
친근한콩중이7521.11.30

부업으로 번 돈 세금신고 같은거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활동으로

대략 300마넌 가량?(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대충 이정도되는거 같내요) 4~5개월정도해서 번거 같은데

이 수익에 대해 따로 신고 같은거 해야되나요? 3.3퍼 세금 때고 받앗는데

이쪽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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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후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소세신고해야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달에 해당 수입 외의 발생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것이나

    3.3%를 공제 후 수령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해 5월에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3% 공제하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것 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 집으로 우편배송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