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번 돈 세금신고 같은거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활동으로
대략 300마넌 가량?(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대충 이정도되는거 같내요) 4~5개월정도해서 번거 같은데
이 수익에 대해 따로 신고 같은거 해야되나요? 3.3퍼 세금 때고 받앗는데
이쪽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후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소세신고해야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달에 해당 수입 외의 발생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것이나
3.3%를 공제 후 수령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해 5월에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3% 공제하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것 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 집으로 우편배송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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