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가 판단되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실제 경비 증빙 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