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필효해서요. 대략 천만원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해당 통장에서 투자금 지출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수익 세금처리시에 투자금 제외하고 소득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통장을 반드시 분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벤처사업에 투자하시는것이라면 투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영업을 위한 설비 (예: 제빵기계) 를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득계산시 투자분이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지라면 개인 통장에서 자유롭게 투자금액을 입출금하셔도 전허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