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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24

투잡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번호 통장에 입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투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개인사업자번호는 있어요.

예를들어 투잡에 들어가는 사업비용 및 수입에 관한 통장을 법인통장으로 해야하나요?

어떤게 세금처리하기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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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통장이 있을 수는 없으며, 개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수입과 지출이 사업용 계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사업용 계좌의 등록이 의무인 일부 복식부기의무자들은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 관리 목적으로는 더 좋긴하나,

    세금 측면에선 기존 사업자통장에 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입금 지출 등에 대해 기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해당 신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용통장으로 입출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별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법인세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매출을 수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