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 관련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입금 지출 등에 대해 기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해당 신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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