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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9.13

캣맘, 고양이 먹이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지식인 여러분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캣맘들을 보면 꼭 남의 집 앞에다가 먹이와 물을 두고 갑니다.

지들 집 앞에는 안해요

저희 집 옆에 박스로 보금자리 만들어두었더군요

그 안에 사료, 물 그릇 을 놓아두고 하루에 한번씩 갈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고양이가 밤마다 집앞에서 울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 앞에 박스집 (동물의) 설치 시 법적으로 제재 가능 여부

박스집 임의로 철거 혹은 고의 파손 , 밥그릇 등 집기를 훼손이나 소각 , 이동 시 , 해당 건의 위법 사항 (재물손괴 , 불법철거, 점유물 이탈 등)

제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 제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혹은 원만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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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질문자님의 소유지라면 철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지가 아니라면 해당 설치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철거 내지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