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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21.09.13

캣맘, 고양이 먹이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지식인 여러분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캣맘들을 보면 꼭 남의 집 앞에다가 먹이와 물을 두고 갑니다.

지들 집 앞에는 안해요

저희 집 옆에 박스로 보금자리 만들어두었더군요

그 안에 사료, 물 그릇 을 놓아두고 하루에 한번씩 갈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고양이가 밤마다 집앞에서 울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 앞에 박스집 (동물의) 설치 시 법적으로 제재 가능 여부

박스집 임의로 철거 혹은 고의 파손 , 밥그릇 등 집기를 훼손이나 소각 , 이동 시 , 해당 건의 위법 사항 (재물손괴 , 불법철거, 점유물 이탈 등)

제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 제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혹은 원만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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