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캣맘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캣맘들은 자기 집앞이 아닌 남의 집 앞에 고양이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먹으러 온 고양이때문에 시끄럽고 아무곳에나 똥을 싸고 냄새가 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해결은 커녕 구청등 이런 국가기관도 해결은 힘들고 잘못하면 정신 나간 동물단체에 민원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밥그릇을 다른데로 옮기면 캣맘들이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처리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준 캣맘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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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사소송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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