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6월 30일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2017년9월에 했던 비염수술도 고지했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요
어제 7월 5일에 전화와서 2017년 비염수술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험금 탄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통화했는데 말을 바꾸네요.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수술이력만 있어도 할증이 붙는다고 하네요
금감원에 전화해보니
4년전 수술이고 중대수술도 아닌데 보험금 타지도않았구요 근데 전체보험료 할증되는건 과다하다고 민원 넣어보라고 합니다
8천원대에서 11600원으로 할증이 된다는데
민원넣으면 조정가능할까요?
조정가능하다면 1~2년 부담보로 가능할지,그리고 할증이된다면 어느정도로 조정된할증이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때 보험사에서 가입거절을 할수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