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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다사자36
위대한바다사자3623.05.28

실비가입후 보험청구후 고지의무위반?

2023년5월25일 2번확인차전화(고객센터확인후 어떠한부담보없음)

2023년5월26일 1번확인차전화(고객센터확인후어떠한부담보없음 재차확인)


제가 2009년 7윌31일 롯데실비가입하였구요. 2012년에 비중격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보험금 청구하였는데 손해사정사 조사가 나와서, 2009년7월21일날 이비인후과 기록이 있어서 청구가 거절 되었구요. 이수술로 인한 진단코드는 전기간부담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2023년5월26일 고객센터에 부담보 잡힌게 있냐라구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기간 부담보 기록이 지워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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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본인이 직접 해지요청하지 않으면 해지 되질 않습니다.

    말그대로 전체 보험기간동안 부담보이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하기 열흘전에 병원력 고지 위반건으로 보험금지급거절 사유 입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부담보 조건부 승인이 아닌

    본인은 고지위반을 하였기에 이비인후과에 대한 부분은 보험 유지하는동안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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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후 전기간 부담보 건에 대해서 5년간 치료 및 추가검사 등의 이력이 없으면 가입 후 5년뒤에 해당 내용으로 청구를 할때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부담보는 해제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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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 알릴의무를 물을수 있는 기간은 가입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경과한 계약이라면 부담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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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전기간 부담보 기록은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치료 내용이 없으면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지금같은 경우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가입 전 치료 이력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다면 부담보가 잡혔을 수도 있는데.. 고지를 안해서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된것이죠. 그런데..고지의무를 위반한게 걸렸으니..해당 질병에 대하여 지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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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진료 내역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를 하게 되나 보험을 해지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치료 기록이 없다면 부담보가 없어졌을 듯 하나 자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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